“상고심사부, 3심 받을 권리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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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원로들, 대법 개선안 비판
변협 주최 간담회 참석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법조계 원로인사 7명은 25일 변협(회장 김평우)이 주최한 사법개혁 법조원로 간담회에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법원 제도개선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원로 법조인들에게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두현, 문인구, 이병용, 박승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흥 전 변협회장과 변협 집행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고심사부 설치는 헌법이 보장한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실상 개악(改惡)”이라며 “오히려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변협은 대법관 수를 50명 이상으로 늘릴 것을 주장해 왔다.

이들은 이어 “상고 사건이 폭주해 재판이 소홀해지고 사건의 60∼70%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법관의 판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급법원에서부터 국민이 승복할 수 있도록 재판을 제대로 한다면 상고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에 대해선 “사법부 외부 인사가 법관이 되면 법원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의 뜻을 밝혔다. 변협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판결문 등 사법정보 공개도 지지했다. 전관예우의 폐해는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변호사 개업 제한 같은 방안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두현 전 회장은 “하급심부터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 한다”며 “여당이 마련한 사법개혁안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경력법조인 확대,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위원회 외부인 참여라는 기본 취지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관인사위원회 개선안에 대해선 “국민 정서를 반영해야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온다”며 “법관인사를 법원이 독점하는 것보다는 외부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외부 인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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