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운찬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은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5일 행정안전부에 세종시법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23일 충북 청주시를 방문해 “(세종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행정 절차를 비롯해 충청 민심과 수정에 반대하는 정치인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4월에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6월 이후에나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전망에 대해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그분이 만나 주신다면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 충청인들의 마음을 사고 나서 박 전 대표와 말씀을 나누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행정부처가 이전하면 나라가 거덜 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단어를 썼다. 충청도민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세종시 원안 촉구 단체를 ‘사수꾼’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도 “이 지역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