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투자여건 악화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 발의할 이 개정안은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주는 혜택에 준하는 지원을 U턴 기업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3일 “이 개정안이 해외 유망기업들의 지방 유치를 촉진해 ‘세종시 수정안이 세종시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일부 지역의 역차별 주장을 설득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한함)로 돌아오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이 받아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혜택을 U턴 기업도 받도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내국인이 해외 진출 기업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 개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전액, 그 다음 2년간 50%를 공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에서 U턴을 위해 취득하는 지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기업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키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3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업체의 8.9%가 중국 인도 베트남 현지법인의 투자환경이 악화돼 이미 한국으로 복귀했거나 복귀할 계획 또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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