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관련 전교조-전공노 등 100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전공노 34명 업무복귀 명령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과 이들에 대한 정부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불법 집회를 연 공무원노조 간부 등 100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21일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교조 본부 및 지부 간부 46명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정 위원장 등은 올 6월 18일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7월 19일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88명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고발당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지위 상실로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이날 전임자 34명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행안부 측은 “미복귀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 21일자 A1·6면 참조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