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국방부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에게 제출한 ‘군 위성통신체계 분석평가 결과보고’에서 드러났다.
군 위성통신체계란 차량이나 함정, 군용기에 장착된 전용단말기와 중계기 등 위성망장비로 민군(民軍) 겸용위성인 무궁화 5호를 통해 음성과 문자, 영상을 최대 1만2000km까지 교신할 수 있는 군의 무선통신망이다. 국방부는 2007년 9월 군 위성통신체계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리고 같은 해 12월 실전배치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군 위성통신체계는 2006년 12월∼2007년 4월 실시한 운용시험평가에서 총 409개 항목 가운데 10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해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2007년 8월 재평가에선 일부 항목만 평가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재평가는 409개 전체 항목에 대해 이뤄져야 했지만 기준미달 항목 10개 등 11개 항목만 평가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던 군이 요구한 보완사항 436건은 전투용 적합 판정 이전에 해당 업체들이 반드시 조치해야 했지만 당시 시험평가팀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주관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의 품질보증서로 대체해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1년 완료 때까지 추가로 수천억 원이 드는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의 철저한 성능검증 체계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와 전문평가요원 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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