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男 성전환자’ 징병검사없이 軍면제

  • 입력 2009년 9월 17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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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에는 징병검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이 바뀐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 중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06년 3명, 2007년 2명, 2008년 2명, 올해 3명 등 최근 4년간 모두 10명이다. 일부 징병검사장에서는 징병전담의사들이 성전환자의 생식기를 직접 확인하는 사례가 있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병역의무가 없다.

또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생도 법무사관후보생의 편입대상에 포함토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29세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법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병으로 복무 중 복무 부적합자로 결정된 사람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잔여 복무기간과 보수지급 기준도 마련했으며 치료중인 현역병이 전역보류를 원할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에만 전직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시에도 전직이 가능토록 했다.

또 지정업체장의 지시에 의해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과 부당해고 구제소송 등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돼 복직한 사람이 전직을 원할 경우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업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또 질병 사유로 병역의무이행 기일을 연기하려할 경우 일반진단서보다 복잡한 양식에 비용이 더 드는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의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예고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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