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 퇴장명령권 부여

  • 입력 2009년 9월 17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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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회질서유지법 추진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의장 및 시설의 출입금지와 퇴장 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별위원회는 미디어관계법 처리 과정에서의 본회의장 혼란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피습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확정해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특위의 한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제정안에는 국회 내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의장의 출입금지 및 퇴장명령권(일명 국회가택보호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권한이 신설되면 국회의장은 국회 회의장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 일반시민 등 대상자의 범위를 정해 출입금지와 퇴장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질서유지권 발동요건은 △다른 의원의 투표를 방해하는 경우 △의장석 및 발언대에 무단 접근하는 경우 △회의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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