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묘지와 그 주변을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보존묘지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통해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묘지의 설치 기간(15년, 3회 연장 가능), 묘역 면적, 시설물의 종류와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일반 묘지의 경우 설치 뒤 최대 60년이 지나면 화장을 해야 되며 면적도 30m²로 제한되지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이러한 제한이 없다.
신승일 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은 “5일 열린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에서 전직 국가원수 묘역으로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면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 일원 3206m²(약 980평)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법이 2001년 만들어진 뒤 처음 지정되는 것으로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국립묘지와 달리 보존 및 관리는 유가족이 맡는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