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안호 월경 ‘불법 침입’ 규정

  • 입력 2009년 8월 1일 02시 58분


북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남한 어선 ‘800연안호’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남측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이 사건 발생 하루만인 31일 오후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정부당국자는 “북한이 전통문에서 ‘연안호가 북측 지역에 불법 침입했다’고 밝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선원과 선박 문제가 처리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불법 침입’이라는 단어 자체는 연안호가 NLL을 월선한 사실을 북한식으로 적시한 것일 뿐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현재까지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을 올해 3월 말 기소할 때 ‘불법 입국과 적대행위 혐의’를 적용했었다. 따라서 북한이 연안호의 NLL 월선을 불법 침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때 이번 사안이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북측의 인식을 고려해 이날 오후 동해지구 남측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보내 “우리 측 어선 연안호의 NLL 월선은 항로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히 선박과 선원을 송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탈북청소년 배움터인 ‘한누리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측으로부터) 상황에 대해 신속한 반응이 왔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두고 보겠다”며 북한 측의 태도를 감안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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