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나라 임두성 의원 사전영장

  • 입력 2009년 7월 29일 02시 59분


“아파트 분양승인 지원 대가로 20억 받은 혐의”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태)는 28일 아파트 분양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 시행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60·비례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07∼2008년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A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승인 과정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0여억 원을 받은 혐의다.

임 의원은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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