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태)는 28일 아파트 분양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 시행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60·비례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07∼2008년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A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승인 과정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0여억 원을 받은 혐의다.
임 의원은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