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도… ‘코미디’는 계속된다

  • 입력 2009년 7월 17일 02시 56분


“같이 나갑시다” 16일 밤 국회 본회의장을 동시에 점거 중이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제헌절인 17일 정오까지 한시적으로 철수하기로 하고 양측 원내부대표 2명씩만 남겨둔 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이 나갑시다” 16일 밤 국회 본회의장을 동시에 점거 중이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제헌절인 17일 정오까지 한시적으로 철수하기로 하고 양측 원내부대표 2명씩만 남겨둔 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념행사는 해야” 본회의장 동시점거 14시간 해제

그래도 못믿어… 양측 2명씩은 계속 남기기로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본회의장을 동시에 점거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점거 이틀째인 16일 오후 늦게 한시적으로 점거대치를 풀었다. 양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제헌절 경축행사가 열리는 17일 낮 12시까지 양쪽 원내부대표단 2명씩 4명만 남기고 본회의장을 비우기로 했다.

이는 17일 오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61주년 제헌절 기념행사를 의식한 결정이다. 제헌절 행사에는 입법 사법 행정의 주요인사뿐 아니라 국민대표와 외국 사절을 포함해 1600명이 참석한다. ‘국회의 생일’인 제헌절에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게 스스로도 민망했던 모양이다.

양당은 한시적인 철수 조건으로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과 의장석 점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17일 정오까지는 남은 4명 외에 본회의장 출입을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양당은 합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마디로 14시간짜리 휴전인 셈이다.

한시적 철수 결정에 앞서 양 당은 하루 종일 지루한 소모전을 벌였다. 양당 의원들은 각각 ‘국회의장석 사수’를 위해 짠 조(組) 편성표에 맞춰 행동했고 식사도 교대로 했다. ‘의장석에서만’ 표결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 결과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때문이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표결을 전제로 미디어관계법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끝나는 임시국회를 1주일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안 대신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안을 중심으로 타협을 모색하자는 구상이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표결처리를 전제로 한다면 김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원내대표는 “표결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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