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 제한”이은재의원 개정안제출키로

  • 입력 2009년 7월 8일 03시 04분


주민소환 투표의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법령 위반 △직권 남용 △직무유기에 한해서만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한 법률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자치단체장의 비리나 위법한 권한 행사에 한정돼야 하지만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찬반 대립이 첨예한 정책사항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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