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투표의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법령 위반 △직권 남용 △직무유기에 한해서만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한 법률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자치단체장의 비리나 위법한 권한 행사에 한정돼야 하지만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찬반 대립이 첨예한 정책사항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