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에서도 北 드나드는 선박 검색 가능

  • 입력 2009년 6월 8일 02시 50분


안보리 결의안 초안 내용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결의안은 북한이 종전의 미사일 발사유예선언(moratorium)을 복원하는 등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라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하도록 하고 북한의 무기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 시간)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P5+2’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본국에 회부했다.

P5+2는 중국 등이 본국의 최종 결정을 보내오면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블루 텍스트(Blue Text·합의된 초안)’를 작성해 안보리 이사국에 보낸다. 안보리는 찬성 여부만을 결정해 결의안으로 발표한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태도에 따라서는 현재의 초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P5+2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이행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 검색 강화의 경우 선박 소속국가의 동의 아래 공해상에서도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 소속국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인근 항구에 유도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의 1718호 대북 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회원국들은 인도적 목적의 필요성 또는 이미 검사를 받았거나 나포됐던 배를 제외하곤 북한 배에 대한 연료 제공도 금지토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개성공단 사업은 이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은 회원국 및 국제금융기구 등이 북한에 대해 보조금, 대출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WMD와 관련 없는 인도적인 지원이나 정상적인 거래는 예외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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