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홍준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회 경위가 농성자들을 강제해산시키려 해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다”며 “항의 차원에서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탁자 위에서 발을 구르는 등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것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1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하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해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