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 법적 구속력 가져… 北상대로 10번 채택

  • 입력 2009년 5월 27일 02시 49분


유엔의 결의(resolution)는 국제사회가 처한 평화와 안보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집단행동이다. 결의안은 대부분 만장일치 형태로 채택되며 유엔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갖는다.

유엔은 1950년 6·25전쟁을 북한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한 이래 그동안 모두 10건의 대북 제재 결의문을 내놨다. 가장 최근에는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등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1695호를, 그해 10월 지하 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1718호를 결의했다. 올해 4월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서는 결의보다 격이 떨어지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1695호는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회원국에는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1718호는 여기에 더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2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는 기존 1718호 결의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결의문 채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718호 채택 당시 안보리는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는 유엔 헌장 제7장의 포괄적인 적용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논란 끝에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사적 조치를 배제한 채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규정한 헌장 7장 41조를 원용한 결의를 내놓았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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