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장지는? 화장은 가능한가?

  • 입력 2009년 5월 23일 13시 45분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당연히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대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뜻이다. 전직 대통령 중 현재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 있지만 윤보선 전 대통령측은 충남 아선 선산을 장지로 선택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현충원 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선산이나 다른 곳에 안장될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을 현충원에 안장한다면 서울 국립 현충원에는 자리가 부족해 대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유서 일부에 화장을 원한다는 대목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화장이나 안장이냐는 매장 방법의 차이기 때문에 장례 절차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kimki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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