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책市 연안 130km 해역 30일까지 항해금지”

  • 입력 2009년 5월 23일 02시 59분


北, 단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

북한이 함경북도 김책시 연안 약 130km 해역을 항해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22일 밝혔다. 경보 대상 시간은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해상보안청은 21일 오후 동해 인근을 순찰하던 순시선에서 북한이 연안 선박을 대상으로 발신한 항해경보를 수신했다고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즉각 주변 해역에 항해경보를 발령하는 등 관계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2, 3일 전 함경도 일대 동해안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 사실이 포착됐고, 인근 해안지역에서 이동식 발사대가 장착된 차량의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파악된 동향으로 볼 때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은 통상 포나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할 때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다”며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동해안을 순시하다 북한군의 통신 내용을 감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북한이 1, 2일 내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이는 특이 징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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