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로스쿨 출신에만 응시자격’ 당론 확정

  • 입력 2009년 4월 17일 02시 56분


변호사 시험법 4월 처리키로

한나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기존 ‘변호사 시험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는 2013년까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로스쿨 입학 정원의 10%를 뽑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도 고시 낭인(浪人)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극빈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제도를 대폭 늘리고 2013년에 예비시험 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조건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로스쿨 출신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 상당수가 등록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사람이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한다고 반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출석 의원 218명 가운데 반대 100명, 찬성 78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