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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1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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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기침체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얼어붙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어 민간부문 택지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공공택지 부문은 상한제나 분양가 폐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광근 의원은 의총에서 “분양가 규제는 투기 우려 때문에 시행된 것인데 현재 건설수급 현황을 보면 아예 꽁꽁 얼어붙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월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