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1년만에 개헌

  • 입력 2009년 4월 9일 22시 44분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에 해당) 제12기 1차 회의를 열고 1998년 9월 제10기 1차 회의 이후 11년 만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헌법의 어떤 부분을 개정됐는지 이날 오후 9시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국가의 중추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국방위원회의 상설화 또는 권한 강화를 다룬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그의 제의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제1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임한 데 이어 김영일 내각 총리를 유임시키는 등 내각도 구성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예산 집행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 올해 예산을 채택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김 위원장이 회의 개막에 앞서 주석단 중앙까지 가볍게 절룩거리며 약 10보를 걸어 입장하는 장면을 녹화 방송했다. 지난해 뇌혈관계 질환으로 왼쪽 몸에 마비가 왔던 김 위원장은 왼손을 고정시킨 채 오른손만 이용해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경 "정오에 '중대방송'이 있다"고 예고한 뒤 정오가 되자 김 위원장의 재추대 사실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생전인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추대됐다. 그가 재추대된 것은 1998년 9월 제10기 1차 회의와 2003년 9월 제11기 1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북한 헌법은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 관리기관'이라고 규정하고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주요 군 간부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

이날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 전병호 노동당 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영춘 이용무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이용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등이 앉았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