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정당추천 금지를”

  • 입력 2009년 3월 21일 02시 58분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선출할 ‘교육의원’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없이 소선거구제로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주교대 조석훈 교수는 20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교육의원 선거 관련 법률 개정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교육의원 선거운동도 제한했다. 또 후보자의 당원 경력 표시나 당선 후 정당 가입도 금지했다.

선거구는 시군구를 1∼8개씩 묶어 전국을 77개의 선거구로 나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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