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원 1심 벌금 80만원 선고

  • 입력 2009년 3월 18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구민들은 뉴타운 지정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오 시장이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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