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구민들은 뉴타운 지정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오 시장이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