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는 논의기구의 명칭을 간사간 합의에 따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하고, 위원구성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각각 10명, 8명, 2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위원회에는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은 배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활동기간은 2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6월15일까지 100일간이다.
여야는 국민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데 시간이 걸림에 따라 명단은 이날 확정하지 못하고, 12일 최종 선정한 뒤 13일 국민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했다.
국민위원회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게 된다.
고흥길 위원장은 "국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을 추천하지 못한 비교섭단체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들이 적극 도와 달라"며 "위원회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도록 문방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