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미디어법 논의기구’ 의결

  • 입력 2009년 3월 6일 12시 16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 미디어법의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한 3개 교섭단체 합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의결했다.

문방위는 논의기구의 명칭을 간사간 합의에 따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하고, 위원구성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각각 10명, 8명, 2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위원회에는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은 배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활동기간은 2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6월15일까지 100일간이다.

여야는 국민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데 시간이 걸림에 따라 명단은 이날 확정하지 못하고, 12일 최종 선정한 뒤 13일 국민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했다.

국민위원회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게 된다.

고흥길 위원장은 "국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을 추천하지 못한 비교섭단체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들이 적극 도와 달라"며 "위원회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도록 문방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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