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원평가제 실시 법안’ 4월처리 합의

  • 입력 2009년 3월 4일 02시 54분


여야는 3일 교원평가제 실시의 근거와 방법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이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 여야 대표 합의에 따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시급한 경제 법안도 아닌 데다 상임위에서 논의한 적도 없어 처리를 미루자”고 주장해 결국 4월 처리로 매듭지어졌다.

그동안 학부모 관련단체들은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적극 요구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대해 왔다.

또 교과위는 학교용지 공급가액 인하와 민간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확대 등을 규정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는 경제관련 법안뿐 아니라 민생에 관한 시급한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안의 논의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처리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는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아온 교과위는 3월에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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