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상천 법안’ 조만간 국회제출

  • 입력 2009년 2월 19일 02시 58분


“쟁점법안 일단 상정… 필리버스터 허용”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여야 간 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맞설 때 상정 자체를 막을 게 아니라 일단 상정 후 심의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동수의 조정위원이 참여하는 ‘법안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법안 조정 기간에는 토론 시간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허용하되 조정 과정이 길어질 경우 미국의 상원처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조정 절차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표결에 부치도록 했다.

여야는 모두 이 개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야당으로선 다수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막을 수 있고 여당도 소수 야당의 법안 상정 저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8일 일부 당직자와 전문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놓고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기해주면 2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조정위원의 ‘여야 동수’ 구성,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인 ‘재적 5분의 3 이상’ 요구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본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석 172석은 재적 5분의 3(60%)에 근접한 57%에 해당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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