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내대표 “대기업 지상파 지분 20% 고집안해”

  • 입력 2009년 2월 17일 02시 56분


“미디어법 핵심 쟁점 일부 조정용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 관계법 논쟁의 주요 쟁점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20%까지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게 옳은가”라며 “야당이 충분히 논의해 준다면 한나라당은 원안을 굳이 고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송법안을 야당과 협의 처리하려면 지상파 지분 제한을 현 개정안의 20%에서 5∼10%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문방위원은 “상임위 논의 과정과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분 상한을 10∼15%로 낮출 수도 있다”며 “일단 진출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이 같은 견해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편이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홍 원내대표가 법안 강행처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야당이 계속 상정조차 거부하면서 생떼를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방송법안을 2월 국회에 상정한 다음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등 미디어 관계법안 상임위 상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응 방식에서는 다소 변화가 엿보인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16일 성명을 통해 “비슷한 현안을 다뤘던 미국과 프랑스도 수개월∼1년 이상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다”며 정당, 언론, 학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국민토론회 개최를 주장했다.

하지만 소수 야당이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조차도 계속 반대할 경우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 관계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언제까지라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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