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 정부기관서 평가 추진

  • 입력 2009년 2월 3일 02시 59분


당정-서울시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개발사업 때 한국감정원 등 정부 기관의 평가를 통해 평가보상금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개발사업조합 측이 계약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보상금을 정해 세입자들의 권리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책조정위원장과 김성태 의원, 국토해양부, 서울시 당국자는 2일 국회에서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 전 세입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세입자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개발사업 인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세입자 측에 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사업이나 계획이 인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사업개발조합과 세입자 간의 분쟁 조정을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2단계로 나눠 설립하기로 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개발조합, 세입자 등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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