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철 의원직 상실…당선무효 확정 5명째

  • 입력 2009년 1월 16일 02시 58분


한나라당 구본철(인천 부평을·사진) 의원이 사전선거 운동과 허위 이력 기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다.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것은 구 의원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또 4월 29일 국회의원 재선거는 인천 부평을, 전북 전주 완산갑, 전주 덕진, 경북 경주 등 4곳에서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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