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 문 대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문 대표가 미국 및 브라질 대사관 등에 대한 국감 일정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20일 오후 5시 비행기로 한국에 입국해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28일 오후 2시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