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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19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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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항목은 대학생학자금 지원 2500억 원, 동절기 노인시설 난방비 지원 508억 원 등이다.
국회는 또 정부가 6월 내놓은 ‘고유가 민생 종합대책’ 중 유가 환급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2월경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일용직 등 1764만 명이 최대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