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수사

  • 입력 2008년 8월 13일 03시 09분


검찰, 제주진출 꾀한 日병원서 수억 받은 단서 포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민주당 K 의원이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인허가 로비 대가로 관련 업체에서 수억 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K 의원은 일본 의료재단 법인과 국내 협력사 N사가 제주에 의료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자치도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공기업 관련 수사 당시 계좌를 추적하다가 수상한 돈의 흐름을 발견해 K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의료재단 법인은 지난해 7월 N사,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관한 3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사업을 추진했다.

K 의원의 동생 A 씨는 N사에 취직해 의료단지 설립 추진 업무를 맡았으나 몇 개월 뒤 회사를 그만뒀다.

검찰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범 혐의로 이날 체포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며, K 의원에게도 소환 통보를 한 뒤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본보는 K 의원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K 의원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품 수수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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