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 ‘금강산 피격’ 처벌 않기로

  • 입력 2008년 8월 6일 02시 59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현대아산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과 펜스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장관리 소홀과 박 씨 사망의 원인인 북한군의 총격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현대아산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현대아산 관계자가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모래언덕 인근에 관광객 출입을 막는 로프를 치도록 하는 등 현장을 조작, 은폐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현대아산이 실제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로프가 설치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들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박 씨의 유족과 민사 손해배상 합의를 끝낸 바 있는 현대아산은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벗게 됐다.

경찰은 박 씨에게 총격을 가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북한군 초병은 기소중지하기로 했다. 이는 통일 이후 한국 정부의 사법권이 북한 지역에 미치게 되면 다시 수사를 해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옛 서독도 국경을 넘는 이들에게 총격을 가한 동독 군인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가 통일 이후 재판을 통해 처벌한 바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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