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7월 28일 02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쇠고기’ 여야 증인 채택 놓고 신경전만
민주 “오늘까지 합의 안되면 무산 간주”
‘민생’ ‘가축법’ 등 회의도 제대로 못열어
‘한미 쇠고기협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 5개 국회 특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특위는 14일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지만 2주일 동안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한 특위가 있는가 하면 일부 특위는 활동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겉돌고 있다. 40여 일이나 지각 개원한 18대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못해 개점휴업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여러 특위를 만들었지만 효율성과 추진력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쇠고기 국조특위’는 광우병 위험을 왜곡 보도한 MBC PD수첩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며칠째 표류하고 있다. 특위는 증인 채택 문제로 공회전만 거듭했을 뿐 청문회와 기관 보고 일정을 며칠씩 미룬 것 말고는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한 게 거의 없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8일 오후 2시까지 증인 채택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무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위는 당초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세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최근 ‘노무현 정부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려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협상 내용이 속속 공개되고 PD수첩 왜곡 보도 문제가 이슈화하자 민주당의 의욕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다.
고유가 및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민생안정대책특위는 필요한 대책을 법제화할 수 있는 국회 정상화가 활동의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특위의 활동 종료 시점인 다음 달 14일까지 국회 원 구성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에 특위가 표류하고 있다.
민생특위의 활동보다는 당정회의에서 논의되는 민생 대책이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야의 구상대로 여야정 원탁회의가 구성된다면 민생특위는 더욱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공기업대책특위는 정부와 특위 구성 이후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서 한발 물러서는 바람에 모양이 어색하게 됐다. 정부가 8월 말까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만들기로 함에 따라 활동시한이 8월 14일까지인 특위의 본래 역할이 모호해진 것이다. 특위의 한 관계자가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특위였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위 전체회의에선 공기업 비리와 낙하산 인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형편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는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법 개정에 응할 뜻이 없었지만 민주당이 워낙 강하게 요구하니 마지못해 구성했던 것이다. 법 개정 내용은 물론 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 합의가 전제조건인 ‘국회법 및 국회 상임위원 정수 규칙개정 특위’는 1단계인 원 구성 협상도 끝내지 못했다. 특위보다는 오히려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제도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