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 72만명 연체이자 탕감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국가경쟁력강화 대책…430여개 법률 개정 추진

앞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되면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해도 영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등 151건의 행정법규 위반 시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내고, 소재지 변경 신고 지연 등 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이전에 자진해서 시정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72만여 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연체 이자도 단계적으로 탕감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부담 완화 및 신용회복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발목을 잡거나 전과자를 대거 양산하는 관료 편의주의적 행정 형벌 및 제재 관련 법령을 대폭 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양벌(兩罰)규정을 손질해 △종업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어도 징역형을 면제하며 △종업원의 업무 외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의무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경미한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 형벌 대신 과태료를 내도록 관련 법령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1단계로 9월부터 1000만 원 이하 연체자 46만 명의 채권을 사들여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2단계로 내년 1000만∼3000만 원의 연체자 26만 명을 채무 재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해 금융회사들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등 다양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430여 개를 제정·개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목소리는 낮추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운 기간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에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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