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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15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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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4일 뉴스를 일정 비율 이상 다루지 않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뉴스를 아예 싣지 못하게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뉴스를 게재하는 포털사이트는 언론사로 규정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기준으로 뉴스가 50%를 넘으면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해 기존 언론사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게 하고,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분류해 단순한 정보 전달 목적 이외의 보도와 논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 측은 “포털이 언론 역할을 하면서도 그 의무는 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