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 조 1항에서 ‘(남측 관광객의)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2항은 ‘(금강산관광지구의)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한다’고 약속했다.
합의서는 위반자에 대해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며 “다만 북과 남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했을 뿐 합의서 어디에도 군사 경계구역에 침입한 자를 총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