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합의서 위반”

  • 입력 2008년 7월 14일 02시 56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월 29일 당시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북한 김성령 내각 책임참사 명의로 체결한 이 합의서의 10조는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규정했다.

북한은 이 조 1항에서 ‘(남측 관광객의)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2항은 ‘(금강산관광지구의)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한다’고 약속했다.

합의서는 위반자에 대해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며 “다만 북과 남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했을 뿐 합의서 어디에도 군사 경계구역에 침입한 자를 총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김재명 기자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이진아 동아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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