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등 282만명 특별 사면

  • 입력 2008년 6월 4일 03시 02분


벌점삭제 인터넷서 확인 가능

정치인 경제인 뺑소니는 제외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고령, 신체장애 수감자 등 150명에 대해 형 집행면제 또는 감형하고 282만여 명에게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없애 주는 내용의 대규모 사면 및 감형, 특별감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및 감형 등의 조치는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3월 552만 명,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8월 422만 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조치로 지난달 26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이 있는 248만여 명의 기록이 모두 삭제된다. 벌점은 행정처분 기초 자료로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이 예정된 9100여 명은 면허 취소나 정지가 면제된다. 면허 정지 기간의 10만1000여 명은 남은 기간 집행이 면제돼 4일부터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찾으면 바로 운전이 가능해진다.

면허 취소로 1∼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23만5000여 명은 4일부터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는 4일부터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대상자에게는 감면 안내문이 따로 발송되지만 벌점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감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번 특별사면과 감형 대상자는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가 52명 △1급 이상 신체장애인 및 중증 환자 33명 △임산부와 부부 수형자 9명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 56명이다.

이번 조치에서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성폭행, 마약 제조 및 밀수 등 반인륜적 중대 범죄와 뇌물 등 부패사범, 2회 이상 음주운전자, 뺑소니 운전자 등 재범 우려가 있는 교통사범 등은 제외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손길승 전 SK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을 배제하고 서민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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