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변인 ‘농지매입때 허위 위임장’ 논란

  • 입력 2008년 5월 1일 02시 57분


국민일보 노조 “기사 무마 전화” 주장… 李대변인 “내가 작성한 것 아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농지 매입 과정의 의혹을 보도하려던 신문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변인은 2004년 공동매입자 3명과 함께 강원 춘천 부근의 농지 1만여 m²를 부인 명의로 사면서 부인이 외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다고 국민일보 노조가 지난달 29일 주장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취재기자가 이를 확인해 보도하려 하자 이 대변인이 편집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만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고 했고 그 뒤 기사가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30일 “위임장은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 공동매입자 중 한 명이 위임 사유를 알아서 적당히 쓴 것이며, 위임장은 보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외압설에 대해 “해당 편집국 간부가 언론사 입사 동기로 친한 사이”라며 “친구끼리 하는 말로 ‘상식에 맞게 좀 봐 달라’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의 전화를 받은 국민일보 간부 역시 외압설을 부인하며 “첫째, 기사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둘째,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 대변인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후속 취재가 누락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변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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