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당정협의 평행선… 한나라 기존방침 강행키로

  • 입력 2008년 4월 28일 02시 59분


“감세등 野와 합의 17개 법안, 정부서 반대해도 처리할 것”

한나라당의 감세정책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양쪽 모두 ‘수용 불가’ 의견을 고수하면서 경제 정책을 두고 당정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지도부와 국무조정실장을 대표로 하는 17개 부처 차관이 24일에 이어 26일 국회에서 ‘2차 4월 임시국회 추진 주요 법안 협의회’를 했지만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54개 법안에 대해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12개 감세 법안의 대부분에 ‘재정 부담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고위 당정협의 없이 야당과 함께 감세 법안 중 일부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우리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핵심적으로 주장했는데 (정부는) 감세는 별로 안 하려고 하고 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규제 완화 대신 정부의 행정편의에 연연하는 듯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경석 수석정책조정위원장도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지만 공무원은 그대로다”며 “공무원들이 부처이기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가 농후하다. 그런 구태는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한 54개 중 지난 임시국회 때 야당과 처리하기로 합의한 17개 법안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정부와의 협의는 의견수렴 차원에서 참고하기 위한 것이지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야당과 논의해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을 가능한 한 많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7개 법안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항공기의 부품과 원재료를 포함시키고, 문화사업 중소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는 감세법과 공공기관에 취재공간을 제공하는 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당은 또 교육기관 기부금 세금 공제, 독립운동 유공자 가족 지원 확대,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에 대해서도 정부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안 제시가 없다면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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