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3-25 03:002008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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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상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뒤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