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대체입법안 상반기 확정”

  • 입력 2008년 3월 6일 03시 00분


문화부 업무보고… “기자실 원상회복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유인촌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신문법의 대체입법안을 확정하고 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언론 관련 기관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비슷하다.

이정우 미디어정책팀장은 “신문법 중 위헌 판결을 받은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을 비롯해 그동안 논란을 불러온 조항들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며 “개정을 통한 대체입법 형식이긴 하지만 바뀌거나 없어지는 조항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입법안에는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이나 경영자료 신고의무 조항 등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재단, 신문발전위, 신문유통원 등 기능 중복으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던 세 기구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문화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들 기구의 통폐합을 논의해 왔다. 신문발전위 등은 신문법에 근거한 법정 기구여서 기구 통폐합은 신문법 개정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부 홍보지원국은 6일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정부 때 사라졌던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기자실을 원상회복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할 예정이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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