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공개

  • 입력 2008년 1월 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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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교육정책 방향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교육부의 업무보고안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2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교육 업무와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대부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사립고 설립, 특수목적고 지정 등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도별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고교 다양화=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교육부가 추진할 공교육 강화 방안의 핵심은 고교 다양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 정책의 뼈대는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와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 50개의 마이스터고를 만들어 연간 30조 원 규모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한다는 것.

인수위는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할 때 재단 전입금 비율을 낮추는 대신 정부가 수업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운영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규제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 내년 6월 발표를 예정으로 추진해 온 특목고 대책도 특목고 및 영재학교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거나 국제중 및 국제고를 신설하는 등 수월성 교육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초중고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지역교육청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로 공개하도록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수정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또 현행 전체 초중고교생의 3% 수준에서 시행하던 평가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세부 정보가 공개되면 지역별 학교별 학력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많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지금 마련된 시행령은 교육 수요자의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영어 공교육 강화=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을 1학년으로 앞당기거나 영어를 일상생활 및 다른 교과 수업 속에서 접할 수 있게 하는 몰입식 교육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적극 실시된다.

교육부는 매년 영어 수업이 가능한 교사 3000명을 양성하는 한편 원어민 교사 확보 및 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수위는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원 정원 책정 및 임용을 자유롭게 해 초중등교육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이 교사를 임용할 때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통해 정원을 배정받았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해 더 많은 교사를 선발할 수 있다. 또 상담교사와 보건교사 등 학생 복지에 필요한 교원도 시도교육청이 판단해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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