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한나라 맞서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 입력 2007년 12월 10일 18시 08분


코멘트
제270회 임시국회가 10일 소집됐으나,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검사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를 둘러싸고 신당과 한나라당이 충돌한 끝에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첫날부터 파행했다.

신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BBK 사건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BBK 특검법', 공직부패수사처법, 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을 위한 본회의에서 우선 검사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려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대선을 노린 정략적 발상이며,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인 국회를 여는 것은 국민주권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돼있고, 시한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소추안은 폐기된다.

양당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경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불러 "내일(11일)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해 달라"고 요청한 뒤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취소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당분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무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신당의 단독 소집요구로 임시국회가 개회됐으나 본회의는 교섭단체간 의사일정 합의를 통해 열려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정략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 간 의사일정 협의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관례적인 것에 불과하며, 협의가 결렬되면 본회의 개회 요구에 의장도 응해야 한다"며 "BBK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한 의회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박했다.

신당이 검찰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은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본회의 개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과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선 다음 날인 20일 이후부터 심의를 재개해 28일 이전까지 처리해 자이툰 부대가 '불법 파병' 상태에 빠지거나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는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신당측은 대선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