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美법원도 김씨 범죄 인정”

  • 입력 2007년 11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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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1일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2005년 8월 미국 법원의 김경준 씨 국내 송환 판결문 번역본을 공개하며 “미국 판결도 김 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송환결정 판결문은 총 20쪽으로 범죄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실 인정 부분에서는 김 씨의 BBK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범행동기 등의 범죄 사실을 나열하고 있다.

횡령 부분을 명기한 사실 인정 판결문 중 36조는 “(김 씨가) 옵셔널벤처스 계좌에서 김 씨 이름으로 ‘엄청난’ 횟수로 인출한 후 2001년 10월 9일부터 김 씨의 아내 이보라 씨의 이름으로 인출하기 시작했다. 이 씨가 이 사실을 알고 분개해 본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판결문 57조에서도 “중요한 점은 참고인들이 김 씨가 범행했다고 허위진술할 만한 명백한 동기가 없다. 참고인들은 금전적 이득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김 씨와 에리카 김 씨가 범행에 의해 이득을 본 장본인이다”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법률적 판단 22조에서 “한국 범죄인 인도 요청에 명시된 모든 범죄혐의 즉 사문서 위조 및 변조, 위조 사문서 행사, 횡령 및 증권법 위반에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며 “김 씨의 체포를 위한 한국 정부 관련 당국자의 요청으로 김 씨의 인도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미 국무장관에게 이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이 같은 판결문에 대해 “한국 검찰이 범죄인 인도 요청 시 제출한 김 씨의 혐의를 미국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송환재판에 관한 절차적 판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촬영 : 이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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