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 특검 법안’ 재검토 촉구

  • 입력 2007년 11월 14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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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논의 재개, 정기국회 처리 요청

"대통령 거부권 일절 논의된 바 없어"

청와대는 14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3당이 발의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는 물론 특검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국가의 기본적인 국법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특별검사는 원칙적으로 '보충적 성격'을 갖는 제도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뒤에 그 결과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며 "법안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특히 "특검만으로 소기의 수사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아시다시피 특검은 수사의 효율성에 있어서 일반 검찰 수사보다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 촬영: 김동주 기자


▲ 촬영: 김동주 기자

청와대는 특검 법안의 문제점으로 △수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SDS 관련 부분 등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고 에버랜드 관련 부분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며 △과거 특검이 최대 90일 이내에 이뤄졌던 데 비해 수사기간을 200일로 한 점 등을 들었다.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수사 대상에 대선자금 및 소위 '당선 축하금' 의혹을 포함시킨 별도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한데 대해 "'당선축하금'은 실체가 없고 한나라당이 만든 유언비어이며, 대선자금은 이미 수사가 아주 철저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아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이번 특검에 억지로 끌어다 붙이려는 의도는 누가 봐도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2004년 11월 이미 고위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권이 삼성 특검법안의 논의와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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