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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3일 0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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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지난달 17일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공단의 법인카드 사용명세 자료에 따르면 카드를 사용한 장소가 ‘골프업종’으로 분류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본보가 10월 18일자 사회면에 보도한 ‘법인카드로 평일 골프에 세차까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임원이 평일에 골프를 쳤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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