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허위사실유포’ 혐의 정두언 고발

  • 입력 2007년 10월 23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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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법률구조위원회는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은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의 귀국에 정동영 후보나 그 측근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나 그 측근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법률구조위는 "정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키고 신당 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개인논평을 내고 "한마디로 겁 먹은 개가 마구 짖어대는 꼴이다. 이런 식의 적반하장은 시간이 지나면 그 내막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면서 "국민이 제2의 김대업식 수법에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임을 신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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