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명예훼손 고소 관련 이명박 출석요청

  • 입력 2007년 10월 20일 03시 00분


대선정국 野후보 소환 파문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대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출석을 요구해 파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야당 대선 후보를 소환 조사하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정권 차원의 이 후보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사실상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청와대가 이 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위해 이 후보를 비롯한 피고소인 4명의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은 이날 “이 후보 등의 출석 요구를 18일 구두로 통보했다”며 “통상 고소사건 처리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환 일정을 지연시키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7일 “한나라당이 정치공작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 것은 흑색선전”이라며 이 후보와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장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같은 달 28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미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을 상대로 이 후보 뒷조사 사실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그 수사가 먼저 종결돼야 명예훼손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석요구서를) 받아 봐야 안다”고만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출석 거부에 대해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성역과 특권은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盧대통령 고발

한편 ‘민주연대21’(회장 박종웅 전 의원)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이 18일 특강에서 ‘보수주의의 문제점은 정의가 없고 연대의식,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것’이라며 특정 후보의 공약 전체를 공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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