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검찰 방북단서 제외, 경협 관련법 논의 차질 우려

  • 입력 2007년 10월 2일 03시 02분


2000년엔 회담 후 실무접촉에서 협정 조율

“교류 늘면 법적분쟁 증가… 소홀해선 안돼”

정부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무게를 경제협력에 두겠다고 밝혔지만 남북경협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조율할 법무부 특수법령과 소속 검사들은 방북단에서 제외돼 법무부와 검찰에서 불만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특수법령과는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법령 심사와 해석을 도맡아 하고 있다.

또 남북교류와 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대비 계획을 종합적으로 짜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의 회담 의제 관련 남북 법령에 관한 자문 요구를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0년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 때도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단 한 명도 방북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8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사실이 발표된 뒤 방북단에 법무부 특수법령과 소속 검사를 파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이 경협을 최우선시한다면서도 경협에 필요한 법률 컨설팅을 할 사람은 제외돼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경협이 급진전되면 남북 상호 간에 상사 분쟁 등 법률 분쟁이 크게 늘 것”이라며 “방북단 포함 요청은 부처의 이기주의가 아닌데도 끝내 제외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2000년 정상회담 후 같은 해 11월 남북경협 실무접촉 때 법무부 특수법령과장이 방북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남북경협에 필요한 4대 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조명균(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통일부 심의관, 김상렬 산업자원부 심의관, 안창호 법무부 특수법령과장이 대표로 방북대표단에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엔 통일부, 국정원,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해당 기관장이 방북하는 부처 위주로 방북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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