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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1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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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도입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던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를 10% 반영한다’는 당 국민경선추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투·개표 관리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모바일 투표의 실시를 놓고 경선주자들 간에 대리투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모바일 투표 방식은=모바일 투표는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투표의 1표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 국민경선위는 잠정적으로 9월 17일∼10월 6일 인터넷을 통해 별도의 ‘모바일 선거인단’ 신청을 받은 뒤 10월 10∼13일 나흘간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선 마지막 날인 14일 개표에 맞춰 흥행 효과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일반 선거인단과 모바일 선거인단이 이중으로 등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인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민경선위는 특정 시간대에 선거인단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시간대별로 유권자들을 분산하기로 했다. 투표 5∼10분 전에 예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로 전화를 걸면, 유권자는 미리 받아 놓은 개인 인증번호를 입력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처음엔 흥행 효과 극대화를 노린 시민사회단체 계열에서 모바일 투표 도입을 적극 주장했고, 이후 조직에서 상대적 열세를 보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측 등에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막판 ‘화약고’ 되나=모바일 투표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동원 경선 △휴대전화 조작에 약한 연령층의 대리투표 △이익단체 종사자나 지지자들끼리 모여 공개투표할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비밀투표 원칙’이 깨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온·오프라인 표가 모두 1표씩의 등가성을 갖게 되면서 막상 오프라인 투표장에 갈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기우 국경위 대변인은 “은행 거래나 인터넷 쇼핑 때처럼 휴대전화 인증 절차를 두기 때문에 대리, 공개투표 가능성은 현저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증 절차를 두더라도, 선거인단 접수 시 명의상의 휴대전화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 특정인이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더기로 모아 대리투표를 해도 막을 방안이 없다는 뜻이다. 한 경선후보 측 관계자는 “동원선거라는 혹을 떼려다 ‘더 큰 규모의 동원선거’라는 혹을 붙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선 막판으로 갈수록 후보자 간 격차가 줄어들면 모바일 투표가 판세를 결정짓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모바일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에서 제외돼 있어 투표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근소한 차로 낙선한 후보자들의 모바일 선거인단 명단 공개 요구나 경선 불복 사태가 생겨날 수도 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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